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3년 7월부터 대학 병원 2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금년 7월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7월에 계약 종료 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를 추가적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 시
정상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추가로 4개월을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가 제한됩니다. 재계약시 기간만료 외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에 사용자가 재연장 요청하여 다시 계약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