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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조교 2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행정조교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재계약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년 근무 후 만료되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6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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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종료 시점에 대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종료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계약만료 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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