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 행정조교 2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행정조교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재계약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년 근무 후 만료되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6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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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종료 시점에 대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종료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계약만료 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