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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 직원 채용

직원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23-1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직원 채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23-1로 신고하게 되어도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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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3-1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대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여

    신규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거나 허위 사유인지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연봉의 근로자를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저연봉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인원감축의 경우에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 회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신규채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필요에 의한 해고 시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였는지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구하면 당연히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서는 채용 등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매출액, 영업이익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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