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 직원 채용
직원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23-1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상실신고 후 바로 신규직원 채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23-1로 신고하게 되어도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3-1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대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여
신규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거나 허위 사유인지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연봉의 근로자를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저연봉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인원감축의 경우에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 회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신규채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필요에 의한 해고 시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였는지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구하면 당연히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서는 채용 등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매출액, 영업이익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