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 날짜 변경(3개월 기간)
프리랜서로써 계약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데 갑자기 10월 30일까지로 변경을 했네요,,
이건 계약 위반으로 해당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서면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대로된 계약서 작성 /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이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던 프리랜서 계약기간
최초 약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을 2025.9.1 ~ 11.30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2025.9.1 ~ 10.30로 변경하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2025.10.30로 변경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