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면...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대기업 회사 구내에 있는 식당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2019년 10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다른일로 담당자와 얘기하던중에 9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9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는걸 처음 알았구요...
10월 30일까지 근무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으니
조금 화도 나고.. 어이도 없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에 수당이나 챙겨받고 싶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0월30일 까지인데....
지금처럼 사측에서 9월30일에 계약을 종료하자고 한다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고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자에게 어떻게 얘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