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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새27
굉장한벌새2722.11.10

수습기간 중 퇴사 의사 밝힌 경우의 급여 지급

9월 중순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 약 두달째인 알바인데요,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세달이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하나, 수습기간 중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11월 초에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구두로 통보했고, 이 경우 30일 이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10월달 근로분 급여 지급 내역을 보니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확인해보니 90%를 제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 이전에 근로한 금액이 모두 90%를 제한 상태로 나오는 꼴이고, 이번달 말까지 근로한 금액도 90%를 제한 상태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러한 계약 사항이 옳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줄에 언급한 조항이 근로 중단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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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일정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퇴직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며,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