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애플민트791030
애플민트79103020.09.13
이달에 계약만료로 알바를 그만두는데 그동안 못쓴 월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 9개월차인데..이달까지해서 계약만료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바라도 1년이되면 퇴직금이 생기니까 3개월 연장으로 알바계약을 했었는데...이달에 계약만료되는데 재계약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9개월동안 회사측에서 월차는 직원들만 쓸수있게해서 한번도 사용하지는 못했는데.

혹시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알바도 월차를 있다는데 이곳은..알바에겐 무용지물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오나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그리고 만약 상기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9개월 차라고 하셨으니 2020년 1월1일에 일을 시작했고 1주일에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을 하시면 다음달 1일에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니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그 기간동안 최대 11일이 생김) 현재 9월달까지는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졌을것으로 예상되며 (물론 이제까지 매달 개근을 했다는 가정하에) 9월말까지 일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는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안타깝지만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고 상기 조건을 만족했는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나중에 퇴직할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근로기준버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달 만근시에는 다음달에 휴가 1일이 발생하고 휴가를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9개월동안 개근하여 근무하면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주가 통상임금 9일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끝.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도 연차 부여의무가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1개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기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의 월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용직이 아닌 시급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발생한 연차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일명 월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미사용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9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차(연차)의 발생은 직원,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2. 2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먼저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위와 같이 2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입사한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개월차라고 하시니, 9개월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최대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