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근 퇴사시 마지막달 월차 발생하나요?
계약직으로 6월10일에 입사했고, 9월 9일에 만근 퇴사 하려고 합니다.
8월1일부터 8월31일을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 마지막 한달은 만근을 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계속 다녀야 월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6월10일 중도 입사였는데도 월차가 생겼는데
회사에서는 월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
6월10일~7월 9일 만근해서 월차 1일 발생
7월10일~8월 9일 만근해서 월차 1일 발생
8월도 동일하게
8월10일~9월 9일 만근해서 월차 1일 발생
(*9월9일 퇴사)
해당기준이여도 총 3일의 월차가 발생하는거같은데 회사에서는 월차는 2일만 발생하고 계약직의마지막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기준이 맞나요?? 제가 퇴사할때 월차 사용이 안되거나 수당으로 못받을시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0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7월 10일, 8월 1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포함한 연차는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3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는 2일만 부여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1일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10일~9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입사하여 7월 9일까지 한달 개근하면 7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9월 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