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청구할 수도 있고
2)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 중 3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3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