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 시 미사용 월차 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월차(연차) 3개가 남아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월차가 있다면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차는 연차휴가의 한 유형으로서 별도의 독립된 휴가가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청구할 수도 있고

    2)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 중 3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3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