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모던한고인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무범위 외 타 법인 업무 수행·반복적 잡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업무범위 및 직장 내 언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주택관리회사 소속으로 임대관리 파트에 입사하여 재직 9개월차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을의 근무장소는 플러스주택관리 본사, 담당업무는 임대관리로 하며 을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을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그런데 입사 이후 동일한 모체를 둔 다른 법인인 시설관리회사 측의 장기간 공석이나 잦은 인원 교체 문제로 인해, 제가 원래 채용된 임대관리 업무 외에 해당 시설관리회사의 주된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단순한 일시적 지원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직무 변경 절차나 명확한 인사발령, 추가 수당이나 보상은 없었습니다.또한 사무실 내 막내라는 이유로 비품 정리, 청소, 물건 운반, 컴퓨터 설치 및 세팅 등 각종 잡무도 반복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조 수준을 넘어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느낌도 있습니다.추가로 사내 고문 직책의 인물이 평소 언행이 상당히 거친 편입니다. 업무 중 욕설을 섞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이나 비하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너는 왜 혼자 특으로 먹냐”“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멍청하냐”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또한 고문 외에도 일부 과장·차장급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는 부분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상 필요 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핵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같은 계열 또는 동일 모체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현재와 같은 형태가 단순한 업무지원 범위를 넘어 사실상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반복적인 청소·운반·비품정리·설치 업무 등이 일반적인 수인 범위를 넘는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위와 같은 욕설 섞인 발언, 공개적인 면박, 비하 표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상급자의 지속적인 반말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지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 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현재 상황이 부당한 업무전환, 인사권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노동법상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지관련 법리 및 실제 판단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이후 권고사직 압박·분쟁현장 투입·업무 중 휴대폰 손실 관련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하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입사 9개월차 사무직 근로자이며, 기본 근무형태는 09:00~18:00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 특성상 관리현장 출장 업무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장거리 출장 및 현장 숙박회사 지시로 약 1시간 거리의 분쟁 현장을 매일 출장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업무상 필요 때문에 해당 현장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약 7일 정도 숙박하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출장 현장에서 폭행 피해 및 산업재해 신청해당 현장에서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측 제3자로부터 밀침을 당했고, 이로 인해 병원에 약 3주간 입원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분쟁사건과 병합되어 폭행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입원 중 업무지시 및 권고사직입원 중 회사 측에서 노트북을 지급할 테니 병원에서도 업무를 보라고 지시했으나, 치료 중이라 해당 지시를 거절했습니다.이후 복귀했을 때 상급자로부터 사실상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입원 중 업무지시를 거절한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저는 사과 후 계속 근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분쟁현장에서 발생한 휴대폰 회수 불능 문제이후 다시 같은 분쟁 현장 출장 중, 상대측과 우리 측이 점유권 문제로 대치 중인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당시 저는 사무실 내부에서 개인 휴대폰(S23+)을 충전 중이었고, 밖에서는 회사 대표와 상대측 사이에 문서 반출 문제로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저 역시 급하게 밖으로 나가 회사 측 문서 반출을 도왔는데, 그 사이 상대측이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이후 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측은:가져간 문서를 돌려달라사과하라그 전까지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휴대폰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회사 대표는 제 휴대폰 문제보다 문서를 확보한 것에 더 집중했고, 제가 휴대폰 문제 해결을 요청했을 때도 “조금 불편해도 참아라, 곧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법인 업무용 휴대폰만 지급했습니다.결국 약 7일 정도 법인폰을 사용하다가 업무 및 일상생활 불편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약 170만원 상당의 신규 휴대폰(S26+)을 구매했습니다.현재까지도 해당 사무실은 폐쇄 상태라 기존 휴대폰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무 지속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태이며, 자진퇴사를 고민 중입니다.다만 현재 근속기간이 약 9개월 정도라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들이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산업재해 이후의 회사 대응(입원 중 업무지시, 권고사직 등)이 불이익 처우 또는 근무 지속 곤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출장 및 분쟁현장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휴대폰 회수 불능 및 신규 휴대폰 구매 비용에 대해 회사 또는 관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카톡, 출장지시, 산재자료, 휴대폰 구매내역, 녹취 등)가 무엇인지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 집합지시 및 법인차량 이동시간의 근로시간·연장수당 인정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및 추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평소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다만 한 달에 2~3회 정도 관리현장 출장 업무가 있습니다. 출장 시에는 회사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함께 이동하며, 상급자가 구두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동 및 집합 관련 지시를 합니다.출장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08시까지 블루시티로 와라”처럼 특정 장소 집합 지시를 하는 경우“너네 집 후문으로 갈 테니 나와라”처럼 특정 직원 픽업 지시를 하는 경우제가 직접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한 명씩 픽업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음이후에는:직원들과 함께 약 1시간 거리의 관리현장 이동현장에서 집회·민원·관리 관련 업무 수행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업무보고 및 일반 사무업무 진행18시 정상 퇴근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입니다.회사가 특정 시간·장소 집합 또는 직원 픽업을 지시하고, 법인차량으로 단체 이동하거나 제가 직접 직원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경우, 근로시간 시작 시점이 일반 출근시간인 09시가 아니라 최초 집합·픽업 지시 시점부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픽업하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또는 추가수당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향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게 될 경우, 카카오톡 지시 내용·출장기록·법인차 운행기록·하이패스 기록·블랙박스 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계약만료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1년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25.09.01~26.08.31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계약 종료일이 26.08.31처럼 딱 1년인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평소 주말출근이나 연장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수당 지급은 안 했습니다.대신 출퇴근기록, 카톡, 업무지시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따로 계속 모아두고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 시점에 그동안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주말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회사에서는 최근에야 연장·추가·주말근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저는 이전에 발생한 주말출근·연장근로 등을 계산하면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최근에 규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과거 수당 지급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습기간 중에도 본래 임대관리 업무 외에 단기임대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매물 접수 및 조건 협의, 중개인과의 상담 및 조율 등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 퇴근시간은 18시임에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시간인 9시보다 훨씬 이른 7시 20분까지 회사에 집결해 출장을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해당 날은 사무실 복귀 후 18시 20분경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진주지역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어느 날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말하며 모든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시간에는 대표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나 문서로 남은 증거는 일부만 존재합니다. 다만, 초과근무 시간 중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이직 계획은 없고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날에 당일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담 요청 사항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야근·조기출근·출장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추후 퇴사 시 미지급된 수당을 일괄 청구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현재 확보한 자료(업무지시 일부 메시지, 출장 일정, 근로시간 관련 녹음파일 등)의 효력이나 활용 가능성업무지시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녹음파일이 근로시간 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당일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예고의무 위반, 손해배상, 임금지연 등)와 현실적인 대응방안지속적인 장시간 근로 및 수당 미지급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여부퇴사 후 창업교육 수강을 이유로 한 사직이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소기업 야근,조출,주말출장,인동거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로 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퇴근 시간은 18시인데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까지 남아 있다가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출장을 간다며 7시 20분까지 회사에 모여야 했고, 해당 날은 사무실에 복귀한 뒤 18시 20분쯤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걸리는 진주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더 나아가 어느 날은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단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가끔 출장도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인 월 209시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제가 이처럼 발생한 추가 근무시간(야근·조출·출장 등)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장 수당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퇴사 시 한 번에 청구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이나 사무실 시계를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