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모던한고인물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습기간 중에도 본래 임대관리 업무 외에 단기임대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매물 접수 및 조건 협의, 중개인과의 상담 및 조율 등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 퇴근시간은 18시임에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시간인 9시보다 훨씬 이른 7시 20분까지 회사에 집결해 출장을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해당 날은 사무실 복귀 후 18시 20분경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진주지역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어느 날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말하며 모든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시간에는 대표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나 문서로 남은 증거는 일부만 존재합니다. 다만, 초과근무 시간 중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이직 계획은 없고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날에 당일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담 요청 사항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야근·조기출근·출장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추후 퇴사 시 미지급된 수당을 일괄 청구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현재 확보한 자료(업무지시 일부 메시지, 출장 일정, 근로시간 관련 녹음파일 등)의 효력이나 활용 가능성업무지시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녹음파일이 근로시간 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당일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예고의무 위반, 손해배상, 임금지연 등)와 현실적인 대응방안지속적인 장시간 근로 및 수당 미지급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여부퇴사 후 창업교육 수강을 이유로 한 사직이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소기업 야근,조출,주말출장,인동거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로 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퇴근 시간은 18시인데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까지 남아 있다가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출장을 간다며 7시 20분까지 회사에 모여야 했고, 해당 날은 사무실에 복귀한 뒤 18시 20분쯤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걸리는 진주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더 나아가 어느 날은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단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가끔 출장도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인 월 209시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제가 이처럼 발생한 추가 근무시간(야근·조출·출장 등)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장 수당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퇴사 시 한 번에 청구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이나 사무실 시계를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