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
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에도 본래 임대관리 업무 외에 단기임대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매물 접수 및 조건 협의, 중개인과의 상담 및 조율 등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 퇴근시간은 18시임에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시간인 9시보다 훨씬 이른 7시 20분까지 회사에 집결해 출장을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해당 날은 사무실 복귀 후 18시 20분경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진주지역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느 날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말하며 모든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시간에는 대표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나 문서로 남은 증거는 일부만 존재합니다. 다만, 초과근무 시간 중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이직 계획은 없고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날에 당일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담 요청 사항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야근·조기출근·출장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추후 퇴사 시 미지급된 수당을 일괄 청구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 확보한 자료(업무지시 일부 메시지, 출장 일정, 근로시간 관련 녹음파일 등)의 효력이나 활용 가능성
업무지시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녹음파일이 근로시간 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당일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예고의무 위반, 손해배상, 임금지연 등)와 현실적인 대응방안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 및 수당 미지급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여부
퇴사 후 창업교육 수강을 이유로 한 사직이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메시지나 문서,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활용이 가능합니다.
4.해당 녹음이 이루어진 날이나 그 시간에 대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당일 퇴사 시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과실상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6.장시간 근로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회사에서는 사직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