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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징어258
수줍은오징어258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과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1.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 중에 아르바이트 시작 후 3개월 이내 그만둘 시, 전체 급여의 10프로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유효한 계약인가요?

  2. 알바천국에선 11시~16시 근무시간으로 적혀있어서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 안 바쁜 날은 12시에 출근 시켜서 빠르면 14시에 퇴근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예상보다 많이 적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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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 시 급여의 10%를 공제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후 3개월 이내 그만둘 시, 전체 급여의 10프로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일부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 위약금을 정한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내에 그만둘 시 10%의 급여 가져간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조건이므로 무효입니다.

    2.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 보다 동영사정으로 더 늦게 출근시키거나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해당 계약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