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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대벌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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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업체와 재계약해야하는데 조건을 몰라요?

제 회사 기존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오ㅏ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11월 초부터 알앗고

기존의 업체와는 12/31일이 계약 해지인ㄷㅔ

새업체에서는 월급의 조건이나 이런거 등을 아직까지도 명시해주지않았어요.

근기 제 9조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새업체와 재계약을 하는거면 한달전에 업체 조건을 설명해주고 퇴사할지말지 결정하는 시간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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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새업체와 재계약을 하는거면 한달전에 업체 조건을 설명해주고 퇴사할지말지 결정하는 시간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업체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사업이 전부 양도(물적 인적자원 모두)라면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사업받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승계합니다.

      별도 공지가 없다면 양수기업으로 이전됩니다.

      근로자가 이에대해 반대하는 경우

      잔류기업에 그대로 남게되며,

      잔류기업은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 규정에서 재계약은 기존업체와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단절되는 것인지 여부등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회사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신규업체의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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