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1일 입사했고 3개월 혹은 6개월씩 원하는 기간만큼 재계약 해왔었는데, 현재는 11월30일까지 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1년만 채우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 만료일을 10월30일로 계약날짜 변경 가능할지 여쭤보니 이 부분은 저의 개인사정이라 회사에서 날짜변경 합의를 안해줄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1. 이런경우 회사에서 날짜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나요?
2.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혼이고 아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