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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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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충족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최종 회사인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종료일 문제가 궁금해서요.

2025년 10월10일부터

2026년 1월10일로

3개월간의 상용직 계약을 맺었는데

일거리감소문제로인해서 회사측에서

11월11일 즉 내일자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자고합니다.

근근로계약서상에는 종료일이 1월10일인데

구두로 11월11일 까지만 하자고 고용주가 이야기하시네요.

이야기를 녹음한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쓰자하긴했는데 귀찮다고

그거 그냥 수정테이프로 찍긋고 수정하면 된다길래..

별말 못하고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1.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인 1월10일과

추후에 구두로 녹음된 11월11일중 무엇이 인정받나요?

2. 만약 11월11일로 종료하고나서 추후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상에는 1월10일이라고

딴지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단,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1.1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 내용 합의가 성립되므로 녹음되었다면 유효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변경한 녹음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센터에서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경이 맞다면 잠시 회사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말을 바꿀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녹음본이 있더라도 그 발언 이후 다시

      근무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