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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지난 10일 금요일은 징검다리 연휴여서

10일에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게 해서

쉬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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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요건인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 아니요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0.10.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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