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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말똥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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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사정이 생겨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할것같은데 아래의 상황들의 조항이 정말 합법적인가요?임금삭감이나 변재등의 사항이 전에 알바를 하면서는 본적이 없습니다.‘의료보험 및 보험등을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등 자필로 쓴 조항도 사실 제 사정이 아니라 점장님이 시켜서 썼습니다.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만약 그만두고 전말 삭감을 하시고 월급을 주신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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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로 보이고,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속기간 6개월 이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6개월 재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 차감한다는 약정은 위약 예정에 해당해 보입니다.

    위약 예정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용자 마음애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약정한 경우라도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가입할수는 있습니다.(문제는 가입시 질문자도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삭감,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적용 등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11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10%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당사자 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5조 제2항의 손해배상 약정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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