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고혹적인비둘기49
고혹적인비둘기49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처음에 알바로 열흘정도 일하다가 월급제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 했는데 2달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노동청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서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미작성한 것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관계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 합의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근로한 것이므로 2개월치 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약정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공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록 근로계약서를 못썼어도 채용공고, 업무관련 문자 대화내역,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알바로 열흘정도 일하다가 월급제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 했는데 2달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의지의 영역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