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구두로 계약하시는 분과 월급을 받고 6개월만 일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법 계약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못 받은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한 자료에 대한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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