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처음에 알바로 열흘정도 일하다가 월급제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 했는데 2달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노동청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서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미작성한 것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관계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 합의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근로한 것이므로 2개월치 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약정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공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록 근로계약서를 못썼어도 채용공고, 업무관련 문자 대화내역,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알바로 열흘정도 일하다가 월급제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 했는데 2달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의지의 영역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