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밝은물개12
밝은물개1221.03.13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월급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더불어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입증은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사업장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업무지시 관련 메세지나 통화기록 등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이행한 기록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액 등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메세지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입증 내역(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pc기록, 메신저 내역 등) 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귀 하께서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월급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월급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통해 구제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 및 통상시급 등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증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 약정한 임금(월급) 금액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위법을 행한 것이므로, 임금 체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두가지의 위법을 사업주가 저지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처벌 할 수 있고,

    월급날이 됐을 때 급여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도 있어 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지만, 아직 급여날이 안되셨기 때문에 급여 문제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되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하였어도 근로를 입증하시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소정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면 증빙자료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상 취득신고 된 내용도 참고자료활용가능합니다.

    월급지급일로부터 1일이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에 잇어서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