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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영특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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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야간 9시간 30분 근무를 작년 8월 2일 시작하여 10월 말 근무를 끝으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24년도 8월 풀출근, 9월달 1일 결근, 10월 풀출근, 11월달 1일 결근, 12월 풀출근

25년도 1월달 1일 결근, 2월 풀출근, 3월달 1일 결근, 4월달 1일 결근, 5월 풀출근, 6월달 3일(2주 4일 중 3일) 결근, 7월 풀출근, 8월달 1일 결근, 9월달 2일(1주일) 결근, 10월달 현재 풀출근 예정입니다.

이렇게 출근 했는데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년이상 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2. 삼자대면이 싫어서 노무사님을 이용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을때까지 알아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저도 같이 가서 사장 얼굴을 봐야할까요..

3. 노무사님을 이용했을때 시간당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간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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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

    1일 9시간 30분 근로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되고 3.2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

    2024.8.2 ~ 2025.10.30까지 위 근로조건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년 8월 + 9월 + 10월 월급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계산합니다.

    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무사를 선임해도 출석시 노무사 + 근로자 최소 1번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2.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으나, 조사에 따라서는 직접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통상적으로 시간 단위로 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특정 주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결근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6/5*시급"으로 책정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네, 노무사가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노무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로 계약을 체결하지 시간제로 체결하는 것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결근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금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금액산출은 어렵습니다.

    1. 반드시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시간당 기준은 정해진 바 없고, 시간 당으로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정보와 구체적인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 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질문자님도 출석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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