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격렬한순록
일단격렬한순록

간주시간근로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입사 5개월차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 몇일 근무가 아닌 1주 52시간 근무 한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로 계약했습니다. 주휴일은매주 1일 부여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상 쉬는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고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

    간주근로제로 1주일에 주휴일 1일만 부여 받고 6일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될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5개월 근무한 현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따라 매주 5일 근무 및 주휴일 1일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피보험 단위기간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