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주휴수당 받은 날 근로일수 포함되나요?
일용직 아르바이트중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180일이상 근무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180일은 안되는데 주휴수당받았던 주가 6번정도있습니다
주휴수당받은날이 근로일수로 인정되나요?
기간제가 아니라 1일씩 계약하는 아르비이트입니다
8시간씩 일한건 아니고 4-6시간도 있고 8시간일한날도 있는 5일근무였습니다 대략 33~36시간?
고용보험 공단에서 내역서 확인해봤을때는 실근로일수만 나오던데 주휴수당받은날도 근로일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인정받아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주휴일을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도 포함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