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치와와2
재밌는치와와2

일용직 실업급여 주휴수당 받은 날 근로일수 포함되나요?

일용직 아르바이트중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180일이상 근무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180일은 안되는데 주휴수당받았던 주가 6번정도있습니다

주휴수당받은날이 근로일수로 인정되나요?

기간제가 아니라 1일씩 계약하는 아르비이트입니다

8시간씩 일한건 아니고 4-6시간도 있고 8시간일한날도 있는 5일근무였습니다 대략 33~36시간?

고용보험 공단에서 내역서 확인해봤을때는 실근로일수만 나오던데 주휴수당받은날도 근로일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인정받아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주휴일을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도 포함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