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저는 2024년도 6월에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 7월 가게 문을 닫는다며 해고통보를 4일 전에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2주 안에 못 주신다고 하셨고 금액도 감액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6일 일했고 13개월중에 2-3주 정도만 무단이 아니라 아파서 미리 연락드렸었고 14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3 프리랜서로 세금을 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됩니다.
1달동안 주 14시간이었다하더라도 나머지 12달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로 소득세 공제한 것과 퇴직금은 상관없고, 최저시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본래의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퇴직금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천재ㆍ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즉,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하여 일시적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시급 12,000원(세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퇴직금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퇴직금 일수 미지급 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 답변
1) 사용자가 폐업하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 4일 전에 해고통보(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주의할 점은 해고통보(폐업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하게 되어 여기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문제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 2025.7.31까지 근무한다면 5월 + 6월 + 7월 약정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지급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시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액수를 동의 없이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3%를 뗐어도 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안 됩니다.
질병으로 결근해도 퇴직금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30일 전 통지 안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안 넣은 부분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넣게 되면, 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해야하지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12,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