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매달 13일에 지급 받고 있고 시급 9000원에 주5일 4시간 근무 했는데요.
3월 13일에 퇴사한다고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말했더니 사업주가 임의로 영업시간 단축을 이유로 3월부터 퇴사일까지 매주 4시간씩 단축하여 주 20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저에게 따로 상의도 없이 결정하여 다른 직원을 통해 들었고 저는 강제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단축된 주의 경우 원래 주 24시간의 근무처럼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게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주5일 24시간, 매주 수,일요일 휴무가 정상적인 근로시간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