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승우 母와 고급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최고로심오한스테고사우루스
최고로심오한스테고사우루스

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동안 주21시간으로 일해왔고 12개월을 채울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고용주 통보로 14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이 바뀌엇습니다. 결론적으로 주21시간 10개월+주14시간 2개월이 되어버려 퇴직금을 못받게 된 상황.

변경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적지 않았음.

전화통보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게 근로시간 단축 동의라고 여겨질 수 있나요?(가게분위기가 사장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라버리기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음, 갑자기 근무시간이 바뀐점에 대해 카톡으로 시급 인상 요구함)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랑 실근로시간중 무엇을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카톡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갔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되지 않은 근로계약서(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