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친구가 최근 동네 카페에서 단기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구두로 시급 1만2천 원이라고만 말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이 되자 1만 원만 지급했더라고요. 말로만 한 시급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증빙 없이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구두로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시급)을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구두합의도 당연히 효력은 있으나 "입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시급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구두 계약보다 미달한 시급을 주장할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로 입증하지 못한 때는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화 녹음파일,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시급이 명시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약정한 시급이 12,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부정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장료가 없으면
주장의 내용을 관철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문제 제기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말) + 서면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약정시급이 12,000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말(구두)로 약정한 것은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자, 카톡 등으로 채용시 12,000원 시급 약정을 했는데 왜 10,000원을 지급했는지 항의하여 시급을 12,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지 10,000원으로 정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끝이니까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1만원만 줘봐라.,... 내가 최저임금 30원 위반한 것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해 주마"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