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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앵무새204
길쭉한앵무새20423.12.14

알바 약속한 기간 못 채울시 최저시급 적용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 구인 앱을 통해 알바를 지원하고, 면접 보고, 바로 투입됐습니다.

면접 볼 때 근로계약서는 본인들이 변경 중이라 나중에 쓰자고 했고,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구두로 한 달을 못 채울시 구인 앱에 올라온 시급과 다르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1. 이와 같은 최저시급 적용이 합법인가요?

2. 1주차 목금, 2주차 월화수목 총 6일동안 매일 10시간씩 일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이 적용 되나요?

3. 4대보험, 소득세 등은 적용 유무가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퇴사 사유는 매니저 텃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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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임금체불 신고는 어렵습니다.

    2. 네

    3.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법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구인공고에서 약속한 시급대로 지급해야하고, 한달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시급을 낮춰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7일 이상이고,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최소 1일의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3.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래 지급하던 시급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미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신고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세요.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4대보험 미가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계약한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게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한다고 하여 그에 못 미치는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계약된 시급으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계약 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정해진 법 규정대로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의 사정,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로 위법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본래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