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후 퇴직연금(DC형) 충당시 계산 방법
산재요양을 끝내고 돌아오신 분의 퇴직연금 (DC형)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2022.01월 : 요양
2022.02.16일 ~ 28일 : 근무 (급여 있음)
2022.03월~5월 : 근무 (급여 있음)
2022.07월 ~ 12월 : 요양
시 퇴직연금 충당하려면 평균 임금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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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때 요양기간 동안의 임금과 기간을 제외합니다.
1년 임금총액/(12-요양기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12/((365-요양기간)/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제외 근무기간 중 받은 임금 총액 / (12개월 - 요양기간 개월수)
에 해당하는 부분이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