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 중 dc형 퇴직금 적립액 계산방법?
산재요양기간중에 dc형 퇴직금 적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22/7/1~22/9/14일까지 산재요양, 22/9/15~23/3/28일까지 무급휴직한 경우에 22년도 적립액은 22/7/1~22/12/31 기간이 6개월이니까 산재이전 6개월 간 받은 총 급여/(12-6개월)하면 되나요?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6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6개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