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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3.05.22

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일 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2021년 3월 1일 입사 한 근로자가 23년 5월 말일자 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22년 10월 부터는 퇴직연금 불입한 것으로 지급하고, 22년 9월까지는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22년 7월 8월 9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2023년 3월 4월 5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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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연금제도 DC형으로 소급가입하지 않고

    가입 전과 가입 후를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은 최종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과 일반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퇴직 시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2년 10월 1일 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퇴직연금 가입시 납입해야 하고, 그때 납입하지 않았다면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퇴직시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하는 2023. 5월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제도 운영 도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계산법 안내드립니다.

    22년 10월부터는 dc형 제도에 따라 납입하시면 됩니다.

    22년 9월 말까지의 퇴직금은

    (1) 22년7,8,9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법정퇴직금과 (2021.03.01 ~ 2022.09.30)

    (2) 21년 3월 ~ 22년 9월까지 총 임금의 1/12 퇴직연금 dc형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 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까지는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22년 7월 8월 9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2023년 3월 4월 5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하나요?

    ---------------

    네. 후자입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전의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준인 3,4,5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