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2022년 9월 ~ 2024년 2월 ( 산재휴직 ) → 2024년 2월 ~ 2024년 5월 ( 무급휴직 ) → 5/31 퇴사
[ 퇴직연금 납입 내역 ]
2022년 : 22년 소득/8개월 ( 휴직기간 제외 )
2023년 : 2022년 동일한 금액
이렇게 납입하였고, 2024년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시급직 급여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재해기간과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