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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 2024년 2월 ( 산재휴직 ) → 2024년 2월 ~ 2024년 5월 ( 무급휴직 ) → 5/31 퇴사
[ 퇴직연금 납입 내역 ]
2022년 : 22년 소득/8개월 ( 휴직기간 제외 )
2023년 : 2022년 동일한 금액
이렇게 납입하였고, 2024년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시급직 급여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재해기간과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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