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dc형? db형?
퇴직연금을 2022년에 4월에 가입하였는데 그 전 퇴직금은 DB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DC형으로 계산하여 불입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입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라 정산 및 지급받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지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