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적립 기준 문의

○ 회사 설립일: 2022년 7월

○ A직원 채용 급여시작일: 2022년 12월

○ 퇴직연금(DC)가입: 2024년 7월

Q1. 퇴직금은 비과세(운전자보조금, 식대)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

Q2.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매월 급여총액의 1/12 금액을 적립하여 합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Q3. 대표자 퇴직금 계산시 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액이 지급되었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2.퇴직연금 가입 시점에서 법정 퇴직급여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3.대표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