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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셰퍼드5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2개월치 임금체불 될 상황입니다.
8/10: 월급일 (미지급)
9/10: 월급일 (미지급 예정)
근무는 2월부터 지금(9월) 까지 진행한상황입니다.9월 11일부터 간이대지집금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조건이 되는지와 회사에서 승인해줘야만 가능한것인지 반드시 회사와 소통하며 서류를 받아야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지급 예정 임금이 전액 미지급된 상태에서 9/11 퇴사 시 2개월분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이후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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