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체불로 인한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자금 문제로 매월 1일에 지급 되야할 급여가 6월(미지급) 7월(지급) 8월(미지급)으로 총 2개월치가 연체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4대 보험도 현재 거의 1년간 연체가 진행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1 : 6월, 7월 2개월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8월 내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2 : 회사가 8월 말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8월 급여를 못 받을 경우 8월 30일까지 근로기간을 채우고 9월에 자진퇴사해야 하는지?
질문4 : 현재 회사 상황을 봐서는 퇴직금과 밀린 4대보험을 즉각 지급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6월, 7월 2개월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8월 내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8월 말에 급여를 지급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8월 30일까지 채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 6월, 7월 2개월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8월 내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2 : 회사가 8월 말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질문3: 8월 급여를 못 받을 경우 8월 30일까지 근로기간을 채우고 9월에 자진퇴사해야 하는지?
8월30일까지 근로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4 : 현재 회사 상황을 봐서는 퇴직금과 밀린 4대보험을 즉각 지급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퇴사하고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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