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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체불 요구와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4개월 동안은 급여를 잘 받았는데 이후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좋아 지더니 2달의 임금 체불이 되며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 돌아가는걸보면 폐업 처리할 것 같은데 체불된 임금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요구해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로 인한 퇴사까지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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