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현 직장 재직 중이며, 24년 말부터 회사 재정 악화로 며칠씩 월급이 늦게 들어오다 (짧게는 1일, 길게는 8일씩)
8월분 급여는 현재 4.3% 정도 미지급 된 상태이며 9월분 급여는 전액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월급 뿐 아니라 국민 연금도 현재까지 16개월치가 미납 된 상태인데
10월 말 퇴사 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전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말 퇴사 시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10월급여 또한 임금지급일에 전액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