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기초정보조사>

1. 회사의 직원 수 - 200명

2. 회사의 업종 및 상담자님의 직무 - 중고차판매회사

3. 사대보험 가입 여부 - 가입

4.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작성/ 매월교부

5. 입사일 및 퇴사일(재직중이라면 퇴사일x) - 2025년 8월 12일 ~ 26년 8월 11일 (1년 근무)

6. 상세한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회사가 기본급은 낮게 잡고 매달 차량판매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나름 기준이있음 분기마다 대당 인센티브 4~5만원 씩 계산함) 차등을 줘서 달달이 40만원~50만원 가량 기본급외로 지급해왔는데

이거는 기본급으로 지급하면 4대보험 지출비용이 커지니깐 편법으로 이렇게 한거 같은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

위법이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 판매대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매월 40~50만원씩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그 자체를 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이를 4대보험 보수에서 제외해 신고했다면 보험료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급여명세서, 인센티브 기준표를 확보해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거나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기본급만 4대보험이 공제되는게 아닙니다.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로소득

    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당장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신고한 월급여 기준 4대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월급여의 4대보험료를 정산하여 부족액은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