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기초정보조사>
1. 회사의 직원 수 - 200명
2. 회사의 업종 및 상담자님의 직무 - 중고차판매회사
3. 사대보험 가입 여부 - 가입
4.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작성/ 매월교부
5. 입사일 및 퇴사일(재직중이라면 퇴사일x) - 2025년 8월 12일 ~ 26년 8월 11일 (1년 근무)
6. 상세한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회사가 기본급은 낮게 잡고 매달 차량판매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나름 기준이있음 분기마다 대당 인센티브 4~5만원 씩 계산함) 차등을 줘서 달달이 40만원~50만원 가량 기본급외로 지급해왔는데
이거는 기본급으로 지급하면 4대보험 지출비용이 커지니깐 편법으로 이렇게 한거 같은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
위법이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