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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
엉뚱한남생이422.08.23

월차,연장근무,휴가,월급 관련 문의

중소기업

대표1 이사1 직원 6명

직원 6명 중 3명 1년 미만


2021 11월 입사

주5일 근무 /8:30 - 5:30/ 점심시간 1시간

세전 월 240받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월급이 얼마인지와

연장근무시 추가급여가 얼마인지

월차/연차/공휴일휴무 등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무시 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대표자와 임원을 제외하고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 계산시 2,400,000 / 209 x 1.5가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 24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가정했을때 통상시급은 대략 11,480원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별로 해당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고, 연차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5일 8시간 근로 시 1,914,440원 입니다.

    월 240만 기준 모두 기본급일 경우 통상시급은 11,483원이며

    연장근로 1시간당 1.5배인 17,224원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니 1년미만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은 22년부터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쉬는 날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으로 쉬는게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40시간 근로자로서 월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240만원÷209시간= 11,483원"이며 연장근로를 1시간 한다면 "1시간×11,483원×1.5= 17,22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11,483원= 91,86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