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2026.9.6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6.9.7이 되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6.7 ~ 6.30 : 24일
2) 2026.7.1 ~ 7.31 : 31일
3) 2026.8.1 ~ 8.31 : 31일
4) 2026.9.1 ~ 9.6 : 6일
4. 위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입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