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좀 할게요

고용부 홈페이지해서 햇는데

제가 일당 48000원 알바를하고있는데 (월급)

저거 전부 구분한곳에 일한날 일당 x 근무일수 하는게 맞나요???

저당시에 받은 월급을 적는게 아니라? 48000원 일당으로 일수 곱하는게 맞습니까??

저렇게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받으면 되나요?

제가 토요일은 일을 안해서 토요일 빼고 전부 곱햇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8000원 일당으로 일수 곱하는게 아닌 올려주신 자료처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재된 기간 중에 근로하여 책정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1.~8.31.까지 근무한 일수가 10일이라면, "10일*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2026.9.6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6.9.7이 되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6.7 ~ 6.30 : 24일

    2) 2026.7.1 ~ 7.31 : 31일

    3) 2026.8.1 ~ 8.31 : 31일

    4) 2026.9.1 ~ 9.6 : 6일

    4. 위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입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