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년 이상의 근속이 인정되므로 최근 3개월의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제안한 전체 기간 평균을 내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질문자님의 정당한 퇴직금 액수를 크게 낮추는 위법한 계산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 연수만큼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과소 지급을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토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