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가계 알바 직원에 대하여

2025년 4월에서 12월달까지 알바

2026년 1월에서 6월 12일 까지 직원

알바일때 월급이 100만원 정도

직원일때 월급이 240~300정도 인데

퇴직금 계산할때 앞에 알바였던 월급이랑 직원일때 월급이랑 다 더해서 나누기 15를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고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사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게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년 이상의 근속이 인정되므로 최근 3개월의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제안한 전체 기간 평균을 내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질문자님의 정당한 퇴직금 액수를 크게 낮추는 위법한 계산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 연수만큼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과소 지급을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토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원일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언급했다고 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알바기간에 받은 급여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고용형태가 바뀌었다고한들,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보고,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사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즉, 사장이 제시한 방법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