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예쁜꽃게156
예쁜꽃게156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5인미만 주15시간이상 3년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정직원 아니고 알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는 정직원과 퇴직금계산이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정직원과 퇴직금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든 정규직이든 퇴직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의 금액이 퇴직금 1년치의 금액과 유사합니다.)

    3.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은 같습니다.

    최종3개월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토대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