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직 계약직에게 10월 소급분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했다면 특볋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약이 퇴직자와 계약직을 포함하거나 과거 지급관행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소급분과 성과금, 주식, 복지포인트의 지급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임금·근로조건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당시 재직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미치고, 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