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소급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7월 현대자동차 생산직 계약직 기간 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이번에 교섭 마무리하고 10월에 인상된 임큼만큼 소급분 지급이 있는거로 아는데,

그 기간에 다닌 계약직들도 퇴사했어도 10월에 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퇴직 계약직에게 10월 소급분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했다면 특볋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약이 퇴직자와 계약직을 포함하거나 과거 지급관행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소급분과 성과금, 주식, 복지포인트의 지급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임금·근로조건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당시 재직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미치고, 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 부칙 등에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단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 이전 이미 퇴직한 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소급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약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협상 타결일 기준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새로운 단협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합의 내용 중에 '7월 퇴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합의 체결 전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소급분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