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남편과 함께 6+6 육아휴직 중입니다

3개월차부터는 상한이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만 입금이 됐어요

나머지 50만원은 추후에 추가로 들어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차 상한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6+6 특례는 사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부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부부 중 뒤에 쓰는 분이 3개월이상 사용하는 것이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신청했거나 신청 처리 시점에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내역(3개월 차 동시 요건 등)이 아직 전산상 처리 중인 경우, 우선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250만 원으로 먼저 지급됩니다

    남편분의 3개월 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되어 부부 모두 3개월 차 6+6 요건이 전산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차액 50만 원이 추가 입금됩니다.

    남편분의 급여 처리 상태나 정확한 지급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액을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 휴직 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소급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