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법령 확인해 보았을 때는 이러한데, 무주택자인데 매매는 아니지만 전세 구입 목적으로 필요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