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법령 확인해 보았을 때는 이러한데, 무주택자인데 매매는 아니지만 전세 구입 목적으로 필요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그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기에 관련 서류(전세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사유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거절할 수 있고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증빙, 보증금 지급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임차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이유로 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는 없어 거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것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