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중도정산 관련해서 본인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려 있어서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은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납부를 위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