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6. 02. 17:4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중도정산 관련해서 본인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려 있어서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은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납부를 위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중간정산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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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022. 06. 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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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 -291, 2008.07.03).

      2022. 06. 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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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는 한 회사에서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022. 06. 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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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월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6. 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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