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튼튼한오솔개134
튼튼한오솔개13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01
    Q.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인데 2월달은 한달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23년 1월 1일~ 24년 1월 31일 까지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 했습니다.24년 2월 1일~2월29일인 한달 계약직을 구했는데2월이 30일이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상용직으로 한달 계약직 인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2월달은 일수가 부족해서 한달로 인정해주지 않나요?계약서를 3월 1일 까지로 수정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