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합의하지 않고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후 전 사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이거 안받아도 되나요? 아마 합의 하시고 싶어서 하신거 같은데 굳이 전화 안받고 합의 안해도 될까요? 만약 합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화는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합의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자체로는 미지급 금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할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전화를 받으세요

    3. 받아보고 돈을 준다고 하면 지급받고 취하서 등을 제출해 주면 되고 돈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할말 없다고 하시고 형사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검찰에 기소되면 검찰 수사관이 다시 형사조정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 봅니다. 이때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해도 되고 형사조정절차를 거부하고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내려달라고 해도 됩니다.

    5.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대신 수령하시면 됩니다.

    6.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 과정에 있다면 굳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온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면 당사자 간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3.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구하면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벌금형을 내리며 전과가 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화를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영역입니다. 합의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할 것이라면 통화해서 합의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합의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간다면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나 구약식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의 위험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취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합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표자는 형사처벌(임금체불의 경우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처벌받은거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시 무료로 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