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의 위험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취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합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표자는 형사처벌(임금체불의 경우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처벌받은거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시 무료로 대리가 가능합니다.)